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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어선 화재’ 특별요청사항 1호 발령

등록 2022.07.07 13:56:04수정 2022.07.07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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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포구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강조

관련 부서 사흘 내 처리계획 수립·보고해야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5일 실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추진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07.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5일 실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추진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07.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 한림항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어선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특별요청사항을 발령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선박에 대한 항·포구 내 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이 발령됐다고 7일 밝혔다. 오영훈 지사 취임 후 첫 특별요청사항이다.

오 지사는 “도내 모든 선박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항·포구별 소방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화재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항·포구 내 방제시설, 선박 등에 대한 일제조사와 어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마련하라”고 피력했다.

도지사의 특별요청사항은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모든 부서에 내려지는 것이다. 관련 부서는 사흘 이내에 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수립, 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이 협력, 선박화재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조사와 점검, 안전 예방조치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림항 선박화재는 7일 오전 발생, 2명이 실종되고 3명이 크게 다친 상황이다. 성산항 선박화재는 지난 4일 오전에 발생해 3척의 어선을 태우고 12시간 만에 완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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