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농지법 위반 의혹' 강병삼 제주시장·이종우 서귀포시장 고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25일 제주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김윤천 의장(왼쪽)과 채호진 사무처장이 25일 제주경찰청 민원실에서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2.08.25. [email protected]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윤천)은 25일 제주경찰청에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병삼·이종우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장의 경우 직불금 부정 수령 혐의도 있다. 고발장에는 강 시장과 문제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3명과 이 시장의 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과 19일 열린 도의회 인사청문에서 강 시장과 이 시장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강 시장의 경우 지인 3명과 함께 경매를 통해 제주시 아라동 소재 5개 필지 7000㎡를 매입했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임야와 농지 등 2100㎡도 사들였으나 실제 경작 등 농업 활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배우자, 자녀 등이 여러 필지로 소유한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약 1만㎡ 규모의 농지를 두고 자경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수령한 농업 공익 직불금도 부당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윤천) 관계자들이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한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25.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양 행정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라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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