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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로 배 못뜨자 모텔서 도박…베트남 선원 7명 검거

등록 2022.10.19 15:47:50수정 2022.10.19 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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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현행범 체포…4명은 불법 체류

도박자금 마련, 어선주에 고액 임금 요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7일 오후 제주시 한림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불법 도박판을 벌인 베트남 선원 7명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2.10.19.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7일 오후 제주시 한림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불법 도박판을 벌인 베트남 선원 7명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2.10.1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기상 악화로 조업에 나가지 못한 베트남 선원들이 500여만원의 도박판을 벌이다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베트남 선원 A(20대)씨 등 7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시 한림항 인근 모텔에서 580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베트남식 카드 도박인 리엔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상 악화로 인해 어선 출항이 불가능해지자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베트남 선원 중 4명은 체류 기간이 경과된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 체류 선원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선주 등을 상대로 고액의 임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도박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혐의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공모 여부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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