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무단점거 일벌백계"(종합)
30일 새벽, 위탁업체 투자사 시설 무단점거
강 시장 "시민불편 발생, 고소·고발 법적조치"
[제주=뉴시스] 제주시 봉개동 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센터 공장 앞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설치된 모습. (사진=독자제공)
강경삼 제주시장은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며 "강력한 대응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 점거를 한 투자사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명목으로 법리검토가 종료되는 대로 고발 및 고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앞서 이날 오전 5시께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 업체 A사에 시설을 투자한 B사 관계자 20여명은 폐기물 반입 호퍼 점거 및 기기 조작판넬 봉쇄 행위에 나섰다.
갑작스런 점거 사태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중단돼 한동안 시설 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자칫 점거가 길어졌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컸다.
다행히 강 시장은 현장을 긴급 방문해 무단 설치한 현수막 2개와 음식물처리시설 전기 판넬 작동을 방해한 쇠사슬 등을 직접 절단했다. 점거차량 2대도 이동 조치하는 등 투자사 인력을 오전 10시40분께 퇴거 조치했다.
시는 투자사와 위탁사 간의 분쟁으로 시민의 공공시설이 무단으로 점거되는 상황에 대해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적수단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키로 했다.
아울러 직원들을 배치해 음식물처리시설 미허가 차량에 대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야간에는 계근대에 인력을 배치해 무단점검 시도를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인 A사는 설비투자업체인 B사와 투자비 회수를 놓고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B사는 이날 새벽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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