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중위소득 5.47% 인상·재산 공제액도 상향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귀포시는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고,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42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4인 기준·생계급여 162만원, 의료급여 216만원, 주거급여 248만원, 교육급여 270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수급자로 선정된다.
시는 올해 선정 기준과 재산 기준 완화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들의 기초수급자 선정 진입 벽이 낮아지고, 생계급여액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중위소득 등 선정 기준 완화를 대비해 작년보다 생계급여 예산을 23억원 증액한 258억원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지원으로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수급자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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