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국인 주민에게 '민원안내 통역서비스' 실시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제주=뉴시스] 제주시 전경. (뉴시스DB)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는 시민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한 올해 시범 시책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민원통역상담사를 위촉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의 민원처리와 생활민원 안내 통역서비스다.
민원통역상담사는 제주시가족센터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이들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귀화한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됐다.
통역 서비스는 주 4회 운영되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 화·목요일에는 중국어, 수·금요일에는 베트남어 민원통역상담사가 각 부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통역 및 민원처리 안내를 한다.
읍·면·동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통역은 실시간 전화상담이나 사전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맞춤형 시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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