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자 아내 흉기로 협박한 50대 입건
지난해 8월 음주운전 신고에 보복
제주서부서, 특수협박 혐의 조사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소재 피해자 B(60대·여)씨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주민인 B씨의 남편이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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