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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사망사고 낸 20대에 징역 5년

등록 2023.05.15 11:05:58수정 2023.05.15 12: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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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선처하기엔 죄책 너무 커"

음주운전 재판 중 사망사고 낸 20대에 징역 5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 재판 기간 또다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던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음주운전 재판 절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술에 만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며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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