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3명 사상' 제주 평화로 사고 알고보니 '무리한 차선 변경' 때문
옆 차선 끼어들던 1t 트럭 피하려다…과속 중 핸들 들어
법원, 가해 운전자 2명에 각 금고 1년·1년6개월 집유 2년
[제주=뉴시스] 4일 오전 7시50분께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 평화로에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향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SUV와 포터차량과 충돌했다. 스타렉스 차량이 사고 후 전복돼 있다. (사진=서부소방서 제공) 2020.11.04. [email protected]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2명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선고공판이 최근 열렸다. 운전자 A(60)씨와 B(50대)씨는 각각 금고 1년6개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4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소재 평화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중앙분리화단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1t 트럭과 SUV 차량을 들이받으며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옆 차선에 A씨의 차량이 접근해오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 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B씨는 차선 변경 시도 직전 방향지시등을 켰고 A씨 차량과의 거리는 약 13m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의 트럭을 피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A씨는 규정속도(시속 80㎞)를 초과한 시속 120㎞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 모두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A씨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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