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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243억원…특별정리 기간 운영

등록 2023.07.31 0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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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관내 지방세 체납액이 6월 말 기준 2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효율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체납액이 240억원대에 이르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특별정리기간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뿐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매출채권과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시는 체납자별 맞춤형 안내문 발송 등의 사전조치로 가급적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의 점검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복지 지원 정책과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평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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