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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권유'…제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홍보

등록 2023.11.09 0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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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일부터 제주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사진은 보증금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된 제주국제공항내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2022.12.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일부터 제주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사진은 보증금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된 제주국제공항내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2022.12.0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유예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점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환경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과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일회용품 관리 정책방향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연장과 규제 제외 품목에 대한 홍보, 기존 규제대상 품목에 대한 점검을 위해 4개조를 편성해 집중 홍보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집중홍보와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진행하고 이후에도 일회용품 규제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읍면동과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유도,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연장 및 대체품사용 권고, 종이컵의 규제 제외 등이다. 사용규제 내용 홍보와 함께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 대상은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합성수지로 도포·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 등이다.

부기철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대기, 토양, 해양 등 주변환경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0월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2252개소를 직접 방문해 업종별 일회용품 준수사항 안내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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