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가스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액화 및 고압가스 사업장 60개소 대상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점검 내용은 가스 사업장 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시는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방법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서류 작성·보존 여부, 허가(신고) 사항 일치 여부, 운반차량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변경 사항 미신고와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사업장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총 56개소 사업장을 점검해 시정조치 42건, 과태료 부과 3건을 처분한 바 있다.
문영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가스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 지도점검을 통해 가스 사용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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