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제주시,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등
[제주=뉴시스] 제주시 노형오거리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해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1100개소이다. 단,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은 운영 실적이 없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아울러 제주지방법원에 조사 대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요청하고, 관계부서에 목적 외 사업 신고·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치고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 사전통지 이후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2023년 가축통계 조사
제주시는 관내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1일부터 29일까지 ‘2023년 가축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통계법 제17조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3조에 근거한 이번 조사는 관내 주요 가축 3종(한우·육우·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17종(말, 염소, 토끼, 개, 오리, 꿀벌 등)을 포함한 총 20종 가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방법은 읍·면·동별 담당 조사원이 농가에 직접 방문한 후 농가주 면접청취를 통해 올해 12월1일 기준 사육규모별, 성별, 연령별 마리수, 축종별 사육농가 기본현황 등을 확인한다.
특히 농가 방문 시에는 럼피스킨, AI 등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가축통계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농식품 통계시스템(KASS)에 2022년 통계자료와 조사내용을 비교 검토한 후 입력하고, 전년대비 사육두수가 10% 이상 증감될 경우 요인분석과 재조사를 실시해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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