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제주시, 생활연료 해상운송사업자 공개 모집 등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3억3952만원을 투입해 보편적인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도서지역에 반입되는 유류, 가스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조건은 도서지역에 유류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또는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이다.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은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연탄 해상운송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연탄가격 안정화와 연탄사용시설의 연료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조건은 육지부 연탄수송이 가능한 운수사업자 또는 연탄판매사업자이다.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방문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는 2024년 1월 중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올해 10월말까지 도서지역에 LPG 250t과 유류 38만3500ℓ의 해상운송비 2억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연탄 37만2961장의 해상운송비 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2023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합동점검 실시
제주시는 12월 말까지 2023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지정 요건을 준수하고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제주시 관내 사회적기업 127개소(예비 58 인증 69) 중 18개소를 선정했으며, 선정 기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점검 대상 추천 기업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등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인증·지정 요건 준수 여부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으로 서면 점검과 함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18개소 중 6개 기업·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개선요구해 모두 조치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