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융자
지원 대상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에 3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대출한도 5000만원까지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올해부터 융자횟수별 차등지원(1회 2.5%, 2~3회 2.0%, 4회 이상 1.5%)해 소상공인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전금리 지원방법을 변경했다.
협약은행을 기존(경남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보다 2개 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을 추가했다. 대출이자 중 보전금리 2.5~1.5%를 2년간 시가 돕는다.
지원 절차는 융자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22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중·북구 관할) 및 지점(남·동·서울산)에 접수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