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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적으로 학대한 재활원 교사 2명 집유

등록 2017.03.20 1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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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재활원 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B(34)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울산시 울주군의 한 재활원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5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1급의 B씨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폭행 또는 감금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훈육의 목적이 있는 등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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