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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터넷 물품거래·조건만남' 중국조직 연계 사기일당 무더기 검거

등록 2017.04.27 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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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와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정모(30)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증거품. 2017.04.27. (사진=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와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정모(30)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증거품. 2017.04.27. (사진=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중국에 있는 조직과 연계해 인터넷과 전화금융, 조건만남 등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원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와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정모(30)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인출책 정씨와 전달책 오모(28)씨가 구속됐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48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5억76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그동안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 전달책 오씨에게 건네주는 명목으로 2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오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건네주고 그 댓가로 26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나머지 16명은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댓가로 통장 1개당 5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통신수사와 계좌추적,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서울에 있는 정씨와 오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다고 속이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먼저 입금하게끔 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연락을 끊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스포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며 "총책으로부터 받는 돈이 크다 보니 사기 행각인 줄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서울과 중국 등에 있는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거래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경찰청 사이버캅' 사용을 권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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