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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한 공장 업주 집유

등록 2017.06.25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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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내보낸 공장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안재훈)은 대기환경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에서 수성접착제를 만드는 업체를 운영하며 스틸렌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업체의 규모에 비춰볼 때 복잡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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