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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시비 거는 만취 친구 때려 중상 입힌 40대 실형

등록 2018.03.23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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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나이 많은 지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친구를 때려 중상을 입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중상해죄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나이가 많은 지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친구의 얼굴 등을 때려 6개월 이상 정상 생활이 힘들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았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됐다"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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