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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목욕탕 발한실 이용 금지 등 행정조치 발령

등록 2020.12.04 1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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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발한실 이용·음식 판매 및 섭취 금지

동구 소재 사우나 428명 코로나19 검사...6명 확진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 한 사우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3일 해당 사우나가 폐쇄돼 있다. 2020.12.03.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 한 사우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3일 해당 사우나가 폐쇄돼 있다. 2020.12.03.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의 한 사우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울산시가 추가감염을 막기위해 발한실 운영 금지 등 행정조치를 발령한다.

울산시는 5일 0시부터 목욕장 발한실 운영과 음식 판매 및 섭취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목욕장 192곳의 영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특별 점검반 10개반에 20명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조치를 비롯해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조치 위반 시 영업자 및 이용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목욕장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연속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시민 여러분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동구 소재 한 사우나에서 이달만에 확진자 6명(203, 211, 214, 216, 217, 218번)이 발생했다.

이에 울산시는 확진자들과 동일시간대 해당 사우나를 이용한 428명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확진자 6명 외에 422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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