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돈 빼돌리고 대출까지' 노래방업주 3명 실형·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손님의 핸드폰을 통해 대출까지 받아 수천만원을 챙긴 노래방 업주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정환)은 준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노래방 업주 B(23)씨와 C(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에 함께 가담한 종업원 D(31)씨와 E(25)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노래방 업주들이 빼돌린 손님들의 귀금속을 사들인 전당포 업주 F(48)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B씨, C씨는 울산 남구의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골목에서 서로 마주 보거나 나란히 위치한 노래방 업주들로 만취한 손님이 정신을 잃으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어 현금을 출금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만취한 G씨가 혼자서 노래방을 방문하자 술값을 먼저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알아내 술값 명목으로 600만원을 인출해 챙겼다.
A씨 등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도초과로 돈을 더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술에 취해 잠이 든 G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8차례에 걸쳐 카드론 대출을 받아 총 215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인출하거나 귀금속을 훔쳐 전당포에 팔아 총 8200만원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고, 가로챈 돈의 대부분을 챙긴 점,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명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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