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205% 만취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 북구의 당구장에서 식당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께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춰 보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음주 전력이 13년 전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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