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차례 70대男,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했다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7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울산 남구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하려다 B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과 함께 75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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