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무림피앤피 안전의무 위반사항 70건 적발
[울산=뉴시스] 지난달 황산 누출 등 2건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근로자 13명이 다친 무림피앤피 울산공장.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에서는 지난달 10일 황산 이송배관 밸브 교체작업 도중 황산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다쳤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보일러 정비·보수작업 중 보일러 연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연이은 사고에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11명을 투입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감독을 진행했다.
사업장 전체 공정의 화재·폭발 예방실태, 위험기계·기구 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70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험설비 및 유해물질 관리 부실 등 중대한 위반사항 33건에 대해서는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와 법인을 사법 조치할 방침이며, 관리가 미흡한 사항 등 37건에는 과태료 총 8635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관리감독자가 증가했으나 안전관리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작업허가 승인을 위한 사전 확인 등 절차 불이행 방지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비·보수작업을 강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부산고용노동청은 분석했다.
또 평소 위험성 평가와 현장 순회점검·자체감사 등 안전관리 활동으로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으로 안전관리했으며, 위험물질 정보 제공 등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무림피앤피에 안전진단 명령과 시정 명령 등을 내려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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