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효도이용권 '만 70세→65세 이상' 확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역 어르신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이용권' 지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효도이용권 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만 70세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1만 7500여 명의 군민이 효도이용권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군은 더 많은 어르신에게 효도이용권을 제공하고자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효도이용권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했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1만 3500여 명으로, 총 3만 1000여 명이 효도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대상자와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효도이용권은 바우처 카드로 발급되며, 매분기 초에 1만 5000원이 자동 충전된다. 울주군 지역 내 효도이용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에서 서비스 이용 후 충전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편 울주군은 효도이용권 가맹점을 수시 모집한다. 희망 업소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 사본을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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