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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119구급대원 폭행사건 급속 증가…최근 4년새 22건

등록 2022.11.21 1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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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시민 생명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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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최근 4년새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 당하는 울산 119구급대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피해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성민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 현황은 ▲2019년 2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9명(11월 기준)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작년도 발생 지역은 ▲북구 2건 ▲남구 4건 ▲중구 1건, 올해는 ▲남구 5건 ▲울주 2건 ▲동구 2건 순이다.

지난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역시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 119구급대원 폭행사범 7명 중 5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주로 주취자 등에 의한 범행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구급대원 폭행근절이 안되는 주요원인으로 지목된다.
 
박성민 의원은 “소방기본법을 통해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구급대원의 폭행피해가 증가해 왔다” 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추가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령정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소방특수사법경찰관과 경찰이 수사하며, 울산에는 울산소방본부 11명, 울산 관내 6개 소방서에 25명 등 총 36명의 울산소방특수사법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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