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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등

등록 2023.01.11 06: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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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등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세액의 7%(1년 기간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연납 공제율이 10%(1년 기간의 9.15%)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7%(1년 기간의 6.4%)로 줄어든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052-290-3364), 남구청 세무2과(052-26-3623), 동구청 세무1과(052-209-3278), 북구청 세무1과(052-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052-204-0616)로 하면 된다.


◇시,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 공고

울산시는 2023년 상반기 1차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을 11일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공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자로 선정·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부터는 상반기 공모사업을 1·2차로 나눠 진행하며, 1차 공모지원 규모는 4억 8000만원 정도이다.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반구대암각화 관련 사업으로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원 이내이며, 반드시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자격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이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 운영비, 자본 형성적 경비, 외유성 해외경비를 사업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1월 27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부서 분야별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www.ulsan.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사업별 소관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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