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주인 몰래 5000만원 빼돌려 유흥비 탕진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재건축조합사업과 관련해 보관 중이던 수천만원을 자금 주인 몰래 빼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 충남 천안시 일대 재건축조합사업을 위해 보관 중이던 C씨의 자금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1월 울산의 한 부동산사무실에서 자신 소유의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D씨를 속여 141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5000만원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경우, 횡령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D씨의 돈까지 가로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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