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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 알선·거래 16명 집유·벌금

등록 2023.09.29 06:20:17수정 2023.09.29 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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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 알선·거래 16명 집유·벌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하고 거래한 부동산업자와 분양권 당첨자 등 16명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주택법위반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B씨 등 15명에 대해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부동산 업자인 A씨 등은 2020년 10월 입주자 선정 이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76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경우, 2016년 공인중개사법위반과 주택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2017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무등록 업소를 운영하며 분양권을 알선하는 등 동종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B씨는 2020년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분양권을 전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부동산업자로부터 프리미엄 등의 명목으로 5328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넘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분양권에 당첨된 날 바로 인터넷에 전매를 희망하는 글을 게시했다.

B씨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아파트 분양권 당점자들도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3000만원까지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불법 전매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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