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총기와 총기 부품 구입해 소지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의 자기 집에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글록17 권총과 유사한 모양의 총기를 구입하는 등 2021년 10월까지 총 3개의 모의 총기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찰의 허가 없이 광학조준경 등의 총기 부품을 구입하고, 외국에서 몰래 수입하려 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실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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