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방범용 CCTV 확대·교체 "사회안전망 강화"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이 공공용 CCTV 확대 설치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CCTV에 대한 적극적인 교체 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주군은 28일 공공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울주군이 운영 중인 공공용 CCTV는 방범용 1920대, 문화재 관리용 46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110대, 안심화장실용 20대 등 모두 2096대다.
이상걸 의원은 “현대 사회의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하는 치안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하지만 내구연한, 교체 주기, 화질 기준 등 사용 용도에 따른 명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없어 관련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방범용 CCTV의 경우 36%가 내구연한이 지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교체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물품의 내구연한은 중앙부처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CCTV 카메라의 경우 7년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교체 주기와 화질은 소요예산과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규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체 주기는 내구연한 경과 후 화질이 나쁘거나 불량이 잦은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특별한 용도를 제외하고 200만 화소 카메라로 교체하고 있다”며 “실제 내년 상반기까지 27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 내 50개소 181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하고, 392대의 범죄예방용 노후 CCTV에 대한 교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주군은 “방범용 CCTV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 CCTV 카메라를 적기에 교체사용 용도에 적합한 최적의 화질을 보장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