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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문재인 前 대통령 농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

등록 2023.12.28 18:16:32수정 2023.12.28 18: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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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문재인 前 대통령 농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단은 지난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양산시 소재 농지 1844㎡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이 위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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