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보건소, 모자보건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보건소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비와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는 남구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남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2-226-2481)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혁 남구보건소장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와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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