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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온라인 게임서 승부조작 혐의, 감독·코치 입건

등록 2017.04.23 0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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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오버워치 리그에 출전한 A팀 감독 B(41)씨와 코치 C(19)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6일 OGN(옛 온게임넷)이 주관하는 '제3회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 오프라인 예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50만원 상당의 마우스와 키보드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안을 받은 D팀의 한 선수가 같은 팀 소속에게 의사를 물었지만 선수들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A팀은 경기에 승리해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리그에 진출하게 됐다.

 또 B씨는 본선 진출 이후 자사 팀의 출전 선수를 교체하기 위해 병원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OGN 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해당 팀과 B씨·C씨를 모두 영구 퇴출 조치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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