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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식]긴급재난 시 시민대처요령 및 재난안전 가이드북 배포 등

등록 2018.01.15 1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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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고양시, 긴급재난 시 시민대처요령 및 재난안전 가이드북 배포

 경기 고양시는 104만 고양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재난 시 시민대처요령 및 재난안전 가이드북'을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재난 시민대처요령은 지난 2015년에 배포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지진, 지하철 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스사고 등 유형별 재난에 대한 대처요령 및 민방위 대피장소 확인방법 등을 포스터 형태로 담아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공기관, 학교, 경로당 등에 배부했다.

 재난안전 가이드북은 33쪽 분량의 소책자로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16종 유형을 숨은 그림 찾기와 간단한 문구 중심으로 풀어냈다.

 한 쪽 당 1~2개의 행동요령을 담아 가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으며 어린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한편 해당 홍보물은 고양시 사이버 재난종합상황실(safety.goyang.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일산동구,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활동 추진

 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일산동구는 4월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일제 정리 기간에 앞서 지난 9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독촉 고지서 1221건을 발송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리 카드를 작성해 출장 방문 및 전화, 문자 안내 등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대상자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상업용 시설물의 개인 소유 면적 160㎡이상인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매년 10월16~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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