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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동두천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3명 고발

등록 2018.06.12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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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홍미선 기자 = 6·13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경기 동두천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경기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54)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4일 동두천시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등 1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 도의원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B 후보의 시장 예비후보 당시 회계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eautiful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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