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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부풀려 '오버펀딩' 수십억 빼돌린 30대 구속기소

등록 2019.06.10 1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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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대출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부풀리는 신종 개인간(P2P) 대출사기 '오버펀딩'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재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P2P 대출업체 대표이사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실제보다 낮은 액수를 모집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해 8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투자상환금 12억원을 횡령하고 대출받는 사람으로부터 담보를 해지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해지해 준 뒤 2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이 총 투자 모집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만 2000여명이며 피해액은 50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모방 범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P2P 대출업체 운영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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