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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공포

등록 2020.02.18 1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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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임신과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직업교육훈련 지원, 인턴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유망직종 산정 관련 지원사업 실시 등을 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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