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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성착취물 제작·유포 74명 검거…70%가 10대

등록 2020.05.22 1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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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디지털성범죄 집중 단속으로 현재까지 74명을 검거해 이 중 4명 아동·청소년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 내 디지털성범죄 수사 전담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디스코드와 함께 트위터, 랜덤채팅앱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성착취물 유포, 유통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검거된 인원은 n번방 사태와 같은 조직적인 성범죄보다는 대부분 단순 유통이나 유포 행위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부는 피해자에게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 이를 공유하기도 했다.

20대 남성 A씨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성착취물 영상 21개를 촬영하게 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30대 남성 B씨는 랜덤채팅앱을 이용해 고등학생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을 받아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B씨는 초반에는 일반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다가 점점 수위가 높은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거된 디지털성범죄 사범들의 범죄 유형은 제작자 3명, 운영자 7명, 판매자 10명, 소지자 9명, 유포자 45명으로, 유포 행위가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10대가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5명, 30대 4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이상 1명으로, 10대가 전체의 70%를 넘어 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해 보였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디스코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이후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유통이나 게시 행위는 확실하게 줄어들었으나,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랜덤채팅 등을 이용해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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