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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은 발부됐는데 취등록세는 미납?…직원 잠적

등록 2021.01.22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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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차량 8건 미납 확인…3건 뒤늦게 납부

대행업체 직원 이틀째 연락두절

경기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경기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차동차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취등록세 납부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차량등록증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신규 등록차량의 소유자가 이미 제공한 취등록세가 자동차 등록대행업체 직원과 함께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의 자동차등록 담당부서는 지난 21일 등록된 신규 차량 중 8건이 자동차 취등록세 미납 상태에서 차량등록증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3건은 당일 저녁 늦게 납부됐지만 나머지 5건 3300여 만원은 미납된 상황이다.

차량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보험가입 확인서, 취득세납부영수증, 수입인지, 임시운행증, 제작증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서류가 완비되면 번호부여 등록처리가 이뤄지고 등록증이 교부된다.

등록증을 제시하면 번호판이 제작돼 번호판 부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날 8건의 신규 등록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등록증이 발부됐고 해당 차량등록을 대행한 대행업체 직원 A씨는 신규 차량 소유주의 취득세를 갖고 잠적한 상황이다.

피해 금액도 문제지만 모든 서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증이 발부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동안 취득세 납부 여부는 등록 후 업무 종료전 확인해왔다는 입장이다.

관행처럼 수년 동안 이뤄진 탓에 언제부터, 왜 이런 방식으로 행정 처리가 이뤄지고 있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다.

시는 우선 해당 대행업체에 미납금 입금을 요구했고, 업체 대표는 납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납부되지 않은 취등록세는 조만간 업체 대표가 해결하기로 했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등록세 납부와 함께 자동차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직원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서 제도적 헛점과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경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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