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돕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6월까지 연장
파주시청. (사진=파주시 제공)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계부담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발적 시민운동이다.
인하기간, 인하율에 따라 25%~100%까지 2021년도 7월 건축물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차등 감면한다.
이번 감면연장 추진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세액 공제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파주시의 세정지원 방안이다.
지난해 세정지원 결과 임차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은 323명으로 781곳의 점포에 18억 원 상당의 임대료 인하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에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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