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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법 도박장 개설, 50대녀 징역형-40대남은 집유

등록 2022.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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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법 도박장 개설, 50대녀 징역형-40대남은 집유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가정집에 불법으로 '파워볼'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과 범행을 공모한 40대 남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남성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기 구리시의 카페에서 파워볼 게임기를 설치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게임장으로 이용할 집 임차와 게임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B씨는 그 게임장을 직접 관리하며 손님들을 응대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이후 이들은 같은 달 25일부터 이틀 간 구리시의 주택에 파워볼게임기 8대를 설치해 손님을 맞았다.

손님들은 1000~5000원씩을 걸었고, 추첨된 볼의 숫자 합을 맞춘 사람에게는 10%를 공제한 돈을 배당받게 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이들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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