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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등록 2022.04.04 1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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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지원정책은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국인 처우기본법에 나타나 있지만 0~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지원정책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문제를 먼저 인지한 경기도는 2020년 11월 외국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신설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중 취학 전 누리과정에 있는 만 3~5세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 재원 아동수만큼 1인당 월 2만 2000원을 지원해 지원액만큼 보육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18개소, 2월 19개소, 3월엔 24개소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의정부시는 앞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들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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