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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장서 여성 살해·시신유기 40대, 징역 30년

등록 2022.04.21 11:05:33수정 2022.04.21 1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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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폐공장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 등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연신 머리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경기 포천시의 한 폐공장으로 피해 여성 B씨를 유인해 살해하고 지역 내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범행 당시 채무 등 금전문제를 겪고 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내 돈을 요구, 거절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의 유가족들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앞선 재판에서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억울함과 고통 속에 멈춰 시간을 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시신을 유기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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