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2월까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제공)
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발적 시민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점포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대료의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시는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상인회 등에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970명의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효과를 봤으며 총액은 약 27억1471만 원으로, 소상공인 1인당 수혜액은 평균 4개월에 월 75만원, 총 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들은 재산세 5억1293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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