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경찰관 턱 날린 30대 남성 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윗옷을 벗은 채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A씨는 "XX! 내가 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라며 욕설을 했다.
그러더니 경찰관을 발로 차고, 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감정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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