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집중등록기간' 운영 등
동두천시청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 등록 유예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종료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의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신속 보급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점포 중 일정 가맹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점포다.
이에 동두천시는 현재 관내 경기지역화폐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이 약 1419개소인 것으로 파악하고, 5월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맹점 등록은 경기지역화폐 온라인사이트 또는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오는 7월 1일자로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두천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실시
경기 동두천시는 오는 16일부터 11개교 초등학교 4학년생(학교밖 동학령기 아동 포함) 77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운영되며, 참여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문진 및 구강검진, 전문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등과 구강상태에 따른 치아 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파노라마 촬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영구치 우식률 감소 등을 통해 치과비용을 감소시키고자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왔다.
사업참여 시에는 반드시 치과주치의 전용 어플(덴티아이)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경기도 내 참여치과의료기관 중 1곳을 선택 후 예약한 날짜에 방문 및 진료를 받으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