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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법서 수도권 범위 제외하라"…연천군의회, 결의안 채택

등록 2022.09.15 14:52:17수정 2022.09.15 1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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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수정법상 수도권 범위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군의회, 수정법상 수도권 범위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의회는 연천·강화·옹진·가평군의회와 연천군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안건을 제안 설명한 김미경 의원은 “연천·강화·옹진·가평군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 낙후된 환경에 처해있다”며 “우리 4개 군은 비수도권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처사는 국가 안보와 수도권 식수원 확보 등을 위해 희생해 온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며 “연천군의회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하고 지원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채택된 결의문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운영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상금 의장은 “2021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연천군이 추진한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운영됐는지, 추진 방향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하반기 사업에 사용될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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