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가로챈 퀵배달업체 대표 등 19명 검거
경기 포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37)씨와 배달원 등 1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근 양주시에서 11건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장해 4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78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나 렌트카 등으로 일당끼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였다.
또 실제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발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사에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보험사에 사고접수 시 신고자의 출동요청이 있을 때만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한 보험금은 생활비 등으로 썼으며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SIU(각 보험사 소속 보험사기조사단)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앞으로도 보험사기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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