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인원은 읍·면·동별로 30~50명이며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경기도 또는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교육은 경기도 지식(http://www.gseek.kr)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읍·면·동별 공개추첨을 거쳐 선정한 뒤 2023년 1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과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활동 등 읍·면·동 행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조직으로서 다양한 지역의 현안 및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기구다.
올해 파주시 주민총회는 주민 7392명이 참여해 114건의 다양한 마을의제를 발굴했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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